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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 공지사항
제      목 근로소득세 3.3% 공제 안내
글 쓴 이 관리자
작 성 일 2021-01-25 13:08:12
조 회 수 3,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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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 전연령 근무자 급여에서 소득세  3.3% 공제후 지급이 됩니다.
  (예시1 : 일당 50000원 지급 시 50000원의 3.3%인 1650원 공제후 48350원 지급)
  (예시2 : 시급 8720원으로 8시간근무시 8720 X 8(근무시간) - 공제시간(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
              공제)= 61,040 - (61,040 X 3.3%) = 59,025원(실지급금액)

● 종합소득세란개인에거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조합하에 과세하는 소득세이다 .
   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세금(결정세액)이 이미 3 .3%떼인 세금(기납부세
   보다 많다면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반대로 이미 떼인  
   세금(기납부세액)이 확정된 세금(결정세액)보다  많다면 세금을 환급받게 된다. 





● 일부 매장은 소득세 공제없이 고용보험료 공제됩니다.


● 타행 계좌로 급여받을시 이체수수료 500원 같이 차감됩니다.(기업은행)

● 소득세 신고방법은 공지사항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을 읽어주세요.

● 궁금하신점은 고객센터->Q&A 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02-3487-5835~7 로 전화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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