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종합소득세란? 개인에거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조합하에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.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세금(결정세액)이 이미 3 .3%떼인 세금(기납부세 액) 보다 많다면,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, 반대로 이미 떼인 세금(기납부세액)이 확정된 세금(결정세액)보다 많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.
● 일부 매장은 소득세 공제없이 고용보험료 공제됩니다.
● 타행 계좌로 급여받을시 이체수수료 500원 같이 차감됩니다.(기업은행)
● 소득세 신고방법은 공지사항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을 읽어주세요.
● 궁금하신점은 고객센터->Q&A 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02-3487-5835~7 로 전화주세요